"검사님, 조국·정경심과 이해관계 같으시냐"

유동주 기자 2021. 1.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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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난의 대상, 표적이 됐다. 검찰 입장 옹호하려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당연하지만 조국·정경심 지지자도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디서부터도 옹호받지 못한다. 검사님은 조국·정경심 측 이해관계와 일치하시냐?"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최후 변론 중 나온 말이다. 코링크PE 펀드 관련 범죄의 책임을 조씨에게 과도하게 묻는 건 억울하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6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변호인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조씨가 검찰과 조국·정경심 지지자들 양측 모두로부터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펀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조씨의 범죄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이 없고 검찰 주장과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검찰과 조국·정경심 지지자 양측서 조범동에게만 책임 묻는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검사께서 최후 구형하면서 읽은 원고 내용이 대부분 피고인(조범동) 관련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 관련이다"며 "과연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것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건 명확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WFM(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였다"며 "이 사건이 진행됐다면 더 큰 비리가 나왔겠지만 피고인이 더 조국, 정경심을 배척해서 더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어떻게 본다면 WFM같은 경우 피고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악화됐다"는 논리를 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범동 "관련자들 다 빠져나가고 제게만 책임 떠 넘겨 억울하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미리 A4용지에 써온 내용을 읽었다. 그는 "악몽같았던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웠던 제 과거를 똑바로 보게 해 줬다"며 "깊이 반성하게 됐고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1심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말고 처음 보듯 공정하게 봐 주시기 바란다"며 "1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과 싸워야했고 정치와 연루됐다는 부분,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제가 덮어 썼던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 대부분 관련자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 제게 잘못을 떠 넘기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실체가 왜곡된 건 아닌지 살펴봐 달라"며 "만약 진짜 관련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구속수사로 기소돼 저처럼 이 자리에 섰다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증거 중에 제게 유리한 증거, 무죄 밝힐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있을수도 있다"며 공범들은 빠져나가고 자신만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가라앉고 있던 큰 배를 어쩔 수 없이 침몰을 막기 위해 여러 관련자들 사이에서 제가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급한 마음에 그랬던 제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고 염치 없지만 도의적으로 피하지 않으려 했던 점, 다른 이에게 떠 넘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회사 정상화를 약속했던 관련자에게 제 사적 이익없이 회사를 넘기고 그들이 요구했던 회사 피해회복에 개인자금 모두 넘겼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그리고 딸과 아들 명의로 4명이 나눠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조범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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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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