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청도 일부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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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관련 농가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18일 0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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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보령 부여 서천 6개 시·군과 충청북도 충주 제천·담양 등 3개 시·군이다. 다만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가금산물 자급률이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 타 지역과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관련 농가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18일 0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입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이 난 후 반입해야 한다. 특히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이 입회하에 신고내역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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