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청도 일부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현창민 기자(=제주) 2021. 1. 15.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관련 농가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18일 0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보령 부여 서천 6개 시·군과 충청북도 충주 제천·담양 등 3개 시·군이다. 다만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가금산물 자급률이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 타 지역과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관련 농가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18일 0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입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이 난 후 반입해야 한다. 특히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이 입회하에 신고내역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