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앵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동거인의 세 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의 학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잡니다.
[리포트]
2년 전, 30대 여성 서 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 살배기 최 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였는데, 정신을 잃은 최 양은 곧장 병원에 실려갔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한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최 양을 바닥에 던지거나 들어올린 뒤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범행 당일 아이가 혼자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면서, 학대와 아이의 사망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인 두개골 분쇄 골절은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한 타격 등 강한 외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부검의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또 범행 당일 지인에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 안 남" 등 범행을 암시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만 3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고, "아이는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이섭/변호사 : "피고인이 죄책을 회피하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최대 형인 1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오대성
[앵커]
부끄러운 어른들 소식,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데 세상엔, 아동학대에 가슴 아파하는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14일) 얼굴과 이름을 숨긴 한 기부자가 고향인 전북 임실군에 3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안타까워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임실군은 이 소중한 기부금을 조손가정과 한 부모 가정 등 천백 여 세대에 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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