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협회 선관위, 조해상 신임회장 당선 무효 결정

안경남 입력 2021. 1.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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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당선된 조해상(56) 후보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공표 후 조 후보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레슬링 선관위가 제보 내용을 확인한 뒤 당선 무효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 선거를 다시 할지, 아니면 김재원 후보로 당선자를 변경할지는 조만간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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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한레슬링협회. (캡처=대한레슬링 협회)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신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당선된 조해상(56) 후보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고 공고했다.

무효 사유는 3가지로,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선거에서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에 그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결과 공표 후 조 후보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레슬링 선관위가 제보 내용을 확인한 뒤 당선 무효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 선거를 다시 할지, 아니면 김재원 후보로 당선자를 변경할지는 조만간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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