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익산시 조정안, 장점마을 주민 수용 여부 '촉각'
[KBS 전주]
[앵커]
익산 장점마을 주민 암 발병과 관련해 해당 주민과 유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민사 조정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제안한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 장점마을 주민과 유족 등 백 70여 명은 지난해 7월,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사조정.
도와 익산시는 장점마을에 위로금 50억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3차 조정을 앞두고 주민과 유족들에게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서로 모여 생각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점마을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3차 조정기일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오늘(15일)까지 주민 의견을 확인한 뒤 다수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정훈/익산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 : "(도와 익산시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조정으로 정리하고 아니면 이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을 한다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정안에 다른 별도의 변화를 줘서 또 조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국가가 환경 오염과 집단 암 발병의 역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까지 드러나 공분을 샀던 익산 장점마을 사태.
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정현정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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