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포함..교육부에 건의키로

김서영 기자 2021. 1. 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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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수용 여부 주목

[경향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담자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관련 요소를 넣고 각론에서 범교과 학습주제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경향신문 1월7일자 10면 보도)에 전국 교육감들이 동의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교육부 반응이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지난 14일 열린 총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특별히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다음주쯤 건의안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노동인권 교육 및 성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교육안을 ‘좌익편향 사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이라며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하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으로,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큰 변경 없이 시행한다”며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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