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한정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유수환 기자 2021. 1. 15. 21:30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더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법상 주류 제공은 특별히 더 금지하고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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