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딸 학대치사 30대 여성 징역 10년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1.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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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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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마라고 부르던 피해자 폭행해 사망..혐의도 부인해 엄벌 불가피"
피의자 '장난감 정리 안한다·애완견 괴롭힌다' 등 이유로 학대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 가중요소 있을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 "엄마라고 부르던 피해자 폭행해 사망…혐의도 부인해 엄벌 불가피"

이한형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부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가해진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했고, 친부는 딸을 잃고 정신적 충격에 빠져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의자 '장난감 정리 안한다·애완견 괴롭힌다' 등 이유로 학대

그래픽=고경민 기자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시쯤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당시 3세)양의 머리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우측 뒤편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에 숨졌다.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친부와 2018년 11월부터 동거하면서 B양을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B양이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나 부검의 등은 B양이 입은 두개골 분쇄 골절은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한 강한 외력이 있어야 가능할 정도로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히는 등 A씨의 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머리를 손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중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으로 미뤄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 가중요소 있을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범죄의 기본 형량을 징역 4~7년으로, 가중 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를 따져 가중요소 건수가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예를 들어 가중요소가 3개 있고 감경요소가 1개 있으면 가중요소 2개로 보는 식이다.

법원이 고려하는 가중요소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대치사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한 경우,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같은 범행 반복 등이다.

감경요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 등이다.

A씨의 경우 반복된 범행과 죄책을 회피한 점 등이 가중요소로,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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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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