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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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세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고은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주먹과 막대기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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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세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고은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주먹과 막대기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동거남이 출근하면 자신이 B양을 주로 키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B양이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당시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26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아동은 극심한 상태의 머리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아동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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