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박희재 2021. 1.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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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가 혼탁해진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김 의원이 재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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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가 혼탁해진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김 의원이 재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참석자들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만 명, 2만 명에 달해 선거에 영향력이 클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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