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낙태죄 폐지법'..현장선 "수술 못 한다" 혼란

최수연 기자 2021. 1.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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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법이 사라진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관련법을 벌써 내놨어야 할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했단 겁니다. 결국 '입법 공백 사태'가 왔고 현장엔 불안과 혼란이 쌓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병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지난 1일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고 2주일이 흘렀습니다.

산부인과들을 돌아봤습니다.

당장 낙태 가능 시한이 제각각입니다.

[A병원 : 13주까지 (낙태) 돼요.]

[B병원 : 저희는 10주 안까지는 가능하세요.]

불가능하단 답도 돌아옵니다.

[C병원 : 저희는 안 해요. (낙태죄 폐지돼서…) 아직은 정확히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

비용도 기준이 없습니다.

[160(만원)에 플러스알파…]

[(임신) 6주부터는 7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낙태는 죄가 아닌 게 돼버렸지만, 안전 문제에서 비용에 이르기까지 새 기준은 없는 겁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낙태거부가 진료거부로 간주될 가능성에 혼란스럽습니다.

[D병원 : (낙태 관련해서는) 권고를 받은 게 없어서요.]

여성계도 의료계도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2019년 4월.

당시 헌재는 국회에 보완입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8개월 동안 여야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담당 상임위 회의록을 찾아보니 관련 법안 심사를 무작정 미뤄둔 걸로 나옵니다.

낙태죄 공청회도 열리긴 했지만, 공수처 문제로 정쟁만 하다 끝났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2월 8일 / 법사위) : 오늘 공청회를 통해 낙태죄 폐지…]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2020년 12월 8일 / 법사위) : 위원장님 이건 아니에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2월 8일 / 법사위) : 토론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야당이 어디 있어 지금.]

그 결과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사태'인 겁니다.

발의된 법안들도 내용 차이가 커 조율이 만만찮을 걸로 예상되지만, 논의 일정은 잡힌 게 없습니다.

빨리 기준을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 건강보험과 약물 임신 중지 관련한 근거 조항이 만들어져야겠고요.]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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