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15일 21시 04]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김윤희 2021. 1. 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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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는데요.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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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뉴스 스크립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yhikim90@yna.co.kr


[기사 전문]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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