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 선관위, 조해상 신임회장 당선 무효 결정

김경윤 입력 2021. 1.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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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해상(56) 후보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4일 만에 조 후보의 당선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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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당선자는 즉각 반박 "법적 대응 할 것"
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무효 처리된 기업인 조해상 후보. [조해상 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해상(56) 후보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크게 3가지다.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삼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조해상 후보 측은 즉각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행위가 당선 무효 사유가 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과정부터 잡음이 많았다.

식품업체 해마로의 조해상 대표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과 경쟁했는데, 조 후보 측은 레슬링협회 집행부가 김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 추첨 과정이 대표적이었다.

조 후보 측은 "레슬링협회 사무처가 선거인단 추첨 참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첨 장소도 갑자기 바꿨다"며 "김재원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인단을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레슬링협회 사무처 관계자는 "선거인단 추첨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고 선거인단 추첨을 관장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져 있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 추첨 장소를 바꾼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따른 방역 조처였을 뿐"이라며 조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재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회장 선거는 지난 11일 진행됐다.

조 후보는 총투표수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기권 3표, 무효 1표)한 김재원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4일 만에 조 후보의 당선을 취소했다.

레슬링협회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8일 조 후보 측의 규정 위반 내용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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