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카페·헬스장 제한 완화될 듯

이진우 2021. 1. 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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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는 연장하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단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대신, 시설에 대한 제한은 풀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우선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실내체육시설 역시 시설마다 8㎡당 1명만 이용하게 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대면 예배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하지만 여전히 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수가 나오는 데다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방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일단 단속됐을 경우 최대 처벌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정부는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 명령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유흥시설과 같이 감염위험도가 높은 집단시설에 대한 제한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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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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