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주택 수 최대 73% 늘리고 분담금 최대 74% 줄여"
부동산 업계 "초과이익 환수 틀 여전해 조합원 설득 쉽지 않을 듯"
[경향신문]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낮아진다는 정부의 사전컨설팅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로 일반분양분이 늘면서 조합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서울 내 7개 단지에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이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나 은마아파트·잠실주공5단지가 참여를 철회하고 안전진단 미통과 및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제외됐다.
컨설팅 결과를 보면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단지별로 적게는 11%, 많게는 7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단지의 경우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때 단독 사업 진행 시보다 용적률이 258%포인트 추가된다. 완료 후 98가구가 증가하고 일반분양분도 늘어나면서 분담금이 74% 감소한다.
통합지원센터는 7개 단지에 용도상향을 허용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조합 단독 사업 추진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도 줄어 공급주택 수도 조합 단독 사업 추진 대비 평균 19%(최대 73%) 늘어날 것으로 산출됐다.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서도 공공재건축을 통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됐다.
부동산 업계는 사전컨설팅 결과에도 재건축 조합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용적률 및 분담금의 구체적 수치가 제시돼 조합마다 손익을 다시 따져보긴 할 것”이라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틀은 여전하며, 보궐선거 등 규제완화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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