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설연휴까지 '현 거리 두기' 연장할 듯

노도현 기자 2021. 1.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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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효과
백신 접종 전까지 확산세 감소 목표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완화 가능성

[경향신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달 설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효과를 본 만큼 현 방역조치를 연장해 2월 말 백신 접종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잡되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1월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과 설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을 1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역당국이 현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데는 지난해 12월 초 강화된 방역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이 깔렸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52.7%에 달했던 집단감염 비율은 최근(1월1~9일) 33.5%로 떨어졌다. 대신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23.7%에서 38.9%로 증가했다.

다음달 백신 접종 전까지 최대한 확산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우선 접종 권장 대상인) 요양시설·요양병원 자체가 고위험 감염 취약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 수를 떨어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은 생계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된 카페 내 취식은 식당 영업시간에 준해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의 연장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도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폐쇄명령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3명이라고 밝혔다.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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