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공직자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곽희양 기자 2021. 1.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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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상향

[경향신문]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설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다. 이 기간 공직자들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날 결정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한시적 선물가액을 올리면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당초 계획보다 50분가량 길어졌다.

권익위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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