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습기 살균제·신천지 잇단 판결 논란..법원·국민 법감정 괴리?

박지훈 2021. 1. 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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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사법부의 판결들을 놓고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조사 행위를, 방역조사 행위를 방해했다. 이 혐의가 무죄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어디서부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냐, 이 시작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역학조사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명단 같은 걸 제출을 안 했거든요, 시설도 제출을 안 했고. 이것 자체가 방역하고 역학조사하고는 다른 거다.

역학조사 전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했을 때는 이 법의 위반이 성립하는데 그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

[앵커]

누군가가 기자의 취재를 방해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기자의 취재가 어디서부터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건 당연히 취재인데 인터넷에 검색한다거나 또 전화번호를 여기저기서 모은다거나 이것도 취재행위라고... 아무튼 참 어렵네요.

[박지훈]

이걸 칼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역학조사라는 게 딱 그때부터 역학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단을 확보하는 게 역학조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또 한단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아직 역학조사가 아니다. 딱 끊어서. 그 이후에 역학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 이후에 잘못한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논리입니다.

[앵커]

지금 3개의 사건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 맨 처음에 집단감염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발생하고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안 주다가 다시 계속 재차 요구하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가서 진짜 협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앞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된다면 뒤의 전광훈 목사나 BTJ 열방센터도 같이 묶여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훈]

가능성이 있죠. 전광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있어요. 자가격리 위반했던 거하고. 특히 지금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자료를 은폐했던 의혹인데. 이 부분은 이만희랑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BTJ 열방센터는 조금 다르긴 해요. 명단 요청을 거부하긴 했는데 2020년 작년 9월달에 법 규정이 약간 바뀝니다. 추가됐던 게 뭐냐 하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전광훈 목사 그 이전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못하고요. 지금 법 판례 태도라면.

그런데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맥락상으로 지금 이미 무죄로 해버렸기 때문에 재판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BTJ 열방센터만 해도 3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벅찬데. 교회들이 또 문제입니다. 교회들은 일단 비대면 예배로 가달라고 방역당국이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는 벌써 상당한 기간을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 존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못하겠다, 이제. 그리고 아예 정부당국이 요청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아예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 낸 것은 기각된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부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하니까 부산시 지자체에서 아예 무기한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고요.

무기한 시설폐쇄명령을 내리니까 이 세계로, 서부 교회 두 개의 교회인데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에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박지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이것은 행정소송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말했던 이만희나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배심원 재판이에요.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이 있긴 한데. 과연 일반인이 이런 사실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만희한테 무죄를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의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하면 방역이 순조로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박지훈]

그럼에도 재판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정보제공 조항이 있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적 범죄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사회에 관련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과연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지. 방역을 하는 데 큰 침해를 주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자꾸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감염병의 확산도 사회적 참사지만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가 나왔는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만든 업체의 임직원들이 무죄가 됐습니다. 이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따진 걸까요?

[박지훈]

이해할 수가 없죠.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미 옥시에서는 PHMG라는 성분으로 유해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대표 등등이 처벌받았어요.

징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한 사건에서 SK하고 애경, 성분은 조금 달라요. CMIT, MIT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입증이 안 된다.

질환이라든지 사망이 됐다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입증 부분은 검찰의 몫이기도 한데. 유사한 사례 PHMG에서는 입증이 됐다고 해서 유죄가 됐거든요.

과연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과연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 피해자들.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재판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판사 입장에서 아니,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다 입증할 만큼 갖고 오면 되는데 안 갖고 와서 그렇지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박지훈]

그렇죠. 검사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한 만큼만 법원은 판단할 뿐입니다. 검사가 가지고 온 증거만큼만 판단할 뿐이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 사건에서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또 무죄가 되느냐. 과연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앵커]

흐름을 보면 느낌 아닌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월호도 그렇고 가습기 참사도 그렇고 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무죄 판결도 그렇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항상 뒤에 처지거나 가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박지훈]

법원이라면, 법원이 꼭 그 법을 어겨서라도 할 필요는 없지만 납득할 수 있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되어야 되는데 법원 판결을 제가 비판할 수는 없지만 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도 있고 이거 무죄로 꼭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 비판하고 아쉬워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뭔가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까를 걱정해서 미리 앞서서 제어하거나 이러는 건 법의 역할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지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법원이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히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엄하게 한다고 줄어들지는 않는다.

유화적 효과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엄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감정이에요, 국민의 법적 감정, 법상식.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죄가 돼야 되는데 무죄가 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원도 같이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엄하고 안 엄하고를 떠나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법원 판결들이 계속 나온다면 과연 그게 사법부만의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걸 한번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부가 약간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것들을 지켜봐야겠죠.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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