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징역 1년 '법정 구속'

이보배 입력 2021. 1. 15. 20:18 수정 2021. 1.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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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조덕제(53·사진)가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장우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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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추측으로 허위사실 적시"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 커"
배우 조덕제(53)가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조덕제(53·사진)가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장우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독단적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조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7년~2018년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점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가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등이 모두 허위임이 형사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게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유죄를 이끌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마란다.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가해행위를 중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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