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靑까지 겨누나

이창훈 2021. 1.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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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출국금지 실무를 전담한 이규원 검사의 '윗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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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건번호로 출금요청서 쓴
이규원 검사 '윗선' 규명 수사집중
靑 민정라인, 출국 첩보 흘린 의혹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출국금지 실무를 전담한 이규원 검사의 ‘윗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과거 친분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라인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출금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당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서는 이 검사의 출입관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설명하며 “2019년 3월 22일 10시 52분경∼3월 23일 0시 8분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김학의가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한다는 민감 정보를 제공받게 되자…”라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배경을 전했다.

신고서에 포함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록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수뇌부가 불법 출국금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담겼다. 법무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김학의 불법 출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에 김학의 사건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시한 5일 후 시행됐다. 청와대의 관여 여부도 수사의 한 갈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민정라인을 통한 지시와 보고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후 미국 연수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김학의 출금 수사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지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연수원 29기)가 맡는다.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해 유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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