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 세계로교회·서부장로교회 폐쇄 정당"

김광수 입력 2021. 1. 15. 19:56 수정 2021. 1.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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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행정기관의 집행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15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운영 중단·폐쇄 조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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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비대면예배 조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단체의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행정기관의 집행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15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운영 중단·폐쇄 조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예배도 예배이므로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하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공공복리가 충돌할 때 더 큰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하는데 대면예배를 금지함에 따라 침해되는 공공복리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공공복리라는 취지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들어갔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온라인) 집회 준비자를 포함한 20명까지 허용하고 소규모 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3일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강서구는 경고처분을 했다. 6일 세계로교회는 다시 170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강서구는 8일 2차 경고처분을 했다. 세계로교회는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강서구는 11~20일 시설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세계로교회가 11일 또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강서구는 12일부터 무기한 시설을 폐쇄했다.

서부장로교회는 지난달 15일 이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구가 경고처분을 했으나 서부장로교회는 3일 각각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두차례 강행했다. 서구는 7~16일 시설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서부장로교회는 10일 대면예배를 다시 강행했다. 서구는 12일부터 무기한 시설을 폐쇄했다. 두 교회는 최근 자치단체의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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