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사망 폐기물 업체 시정명령

송국회 2021. 1. 15.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최근 청주시 남이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