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용균 어머니에 출입 제한 문자 통보..정의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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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에게 '출입 제한'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 제한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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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에게 '출입 제한'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 제한 대상은 김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씨,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입니다.
국회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며 피켓을 든 것 등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입 허가를 받아 국회에 들어오면 허가 외 목적의 활동은 하면 안 된다"고 출입제한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과 단식 농성을 함께 했던 정의당은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 제한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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