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주장에 '공공의 복리가 우선'이라 답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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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복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해온 종교 시설을 향해 법원이 '공공의 복리'가 우선시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은 교회측의 '종교의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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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서 시설폐쇄 처분 위법여부는 가려야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의 복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해온 종교 시설을 향해 법원이 '공공의 복리'가 우선시될 경우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각 지자체에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 측 모두 폐쇄명령 행정조치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4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에서도 교회측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측이 주장하는 예배의 자유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 지 상대적, 개별적으로 살펴본 끝에 공공복리 옹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문결과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회측의 '종교의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코로나19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련의 처분과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회측의 주장과 입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조치로 교회측에 생길 피해나 불이익 등이 충분히 헤아려지기는 한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과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재확산 여부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다.
이날 각각 교회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한꺼번에 밀집해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염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와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세계로교회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또 오는 17일 교회 앞 잔디밭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할 방침을 세웠다.
교회측 변호인은 "왜 유독 예배만은 안될까 의문이 든다. 교회는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그 논리라면 다 폐쇄하는 것이 맞다"며 "확진자가 안 나온 교회가 기각 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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