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가격' 태권도 유단자들 2심도 징역 9년

김서원 2021. 1.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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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유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22살 김 모, 이 모, 오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단 것은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며 "피고인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사망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폭행 시간이 40초도 안 되고 수차례 주먹질과 2차례 발차기를 한 정도에 불과했다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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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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