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업무폰' 유족 반환한 서울시 "증거인멸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보관하던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서울시를 통해 유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으로 '명의이전' 절차까지 최종 완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 '증거 빼돌렸다' 비판에 "임의로 폰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으로 '명의이전' 절차까지 최종 완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혀 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당일 서울시에 "시(市)와 유족 중 누가 휴대전화를 받아갈 것인지 결정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일단 휴대전화 자체의 증거보존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경찰이 돌려주지도 않았을 거고 서울시가 이를 가로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며 "서울시 등록명의라 해도 그 안의 정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서울시 자체조사를 위해 살펴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검·경에서 모든 수사를 끝내고 돌려준 건에 대해 서울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선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건이다 보니 내부에서 법률검토도 해봤지만, 서울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작년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직원에 대해) 내부감찰을 할 때에도 휴대전화를 볼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시개]박범계 '매춘 발언 논란' 자세히 살펴보니…
-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2심도 '실형'
- 文대통령 "정은경 청장, 백신 접종 전권갖고 전부처 지휘하라"
- [단독]친딸 성폭행범, 10년 전 판박이 사건 DNA로 '덜미'
- 與 "이익공유제, 복지모델까지 연계"…'기업간 공유' 초월
- [칼럼]사면? '선택적' 정의와 공정은 이제 걷어치워라
- 주말 또다시 '한파'에 월요일 오전까지 폭설…'출근길 비상'
- 1억원 어치 토너 훔친 '간 큰 공익'…구속영장 신청
- 이해충돌 의혹 강기윤, 이번엔 '셀프 혜택 법안' 논란에 반박
- 文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사면·부동산·검찰개혁 응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