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는 예배 장소·방식만 제한,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이동준 2021. 1.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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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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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지난 1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검체 채취 의료진이 잠시 쉬는 사이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세계로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은 부산시가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운영 중단 명령에도 지난 10일 오전 신도 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11일 서구청로부터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일요일부터 적정한 인원에 따라 잔디밭에서 대면예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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