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보게 해달라" 부산 세계로교회 가처분 신청, 법원이 기각

김주영 기자 2021. 1.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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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이 폐쇄된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2곳이 법원에 신청한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민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집합금지 기간에 대면예배를 계속하다가 시설폐쇄 조치됐다. 세계로교회 전경. / 김동환 기자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 상황에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맞서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면예배 제한과 시설폐쇄 처분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고, 신청인에게 갈 피해도 헤아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확산이란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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