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충북 일부 가금산물 반입 제한적 허용

신익환 2021. 1.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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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충남 6개 시·군과 충북 3개 시·군에서 생산한 가금산물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을 경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가금산물 자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장기간 반입 금지에 따른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지역에 대해 반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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