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농어촌민박 업주 벌금 백만 원
임연희 2021. 1. 15. 19:43
[KBS 제주]
제주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농어촌민박 업주 36살 남성에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림읍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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