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배부 마스크 전량 반품·교환키로
민소영 2021. 1. 15. 19:43
[KBS 제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했다는 어제(14일) KBS 보도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이 해당 마스크를 전량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어 새 마스크 39만 2천여 장을 다시 공급받기로 하고 협의 중이라며, 일선 학교에 보낸 마스크의 배포를 중지하고, 업체 측에서 남은 마스크를 모두 수거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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