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최대주주 변경' 위한 구원투수, M&A 전문 양태정 경영지배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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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정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경영지배인은 인수합병(M&A) 전문가로서 신라젠의 경영 개선을 위한 구원투수로 이번에 신라젠에 합류하게 됐다.
당시 최대주주를 변경하지 못했던 것이 개선기간 부여 이유로 알려진 가운데, 양 경영지배인은 신속하게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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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매각 방식 등 검토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신라젠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정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경영지배인은 인수합병(M&A) 전문가로서 신라젠의 경영 개선을 위한 구원투수로 이번에 신라젠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는 신라젠은 지난해 11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받았다.
당시 최대주주를 변경하지 못했던 것이 개선기간 부여 이유로 알려진 가운데, 양 경영지배인은 신속하게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한국M&A거래소,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로 활동한 상법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2017년부터 기업자문과 M&A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M&A 계약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양태정 경영지배인은 “투자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며 “근시일내에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심위의 당시 주요 요구 사항은 신라젠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전해진다. 현재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하기 수년 전인 2014년 자기자본 없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개인 자산이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압류된 상태여서 주식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주 발행을 통한 회사 매각이 신라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해석이다.
그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매각 방식으로 떠오른다.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가 뒤따를 수 있지만, 차선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신주를 매수할 기업 혹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신현필 전무이사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복귀해 양 경영지배인과 함께 회사 정상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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