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신임 대사 부임 보류" 검토..위안부 판결 대항 가시화

도쿄=김범석 입력 2021. 1. 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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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측은 위안부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민당 외교부회 의원들은 판결이 확정되는 23일 0시 이후 원고 측이 자산 압류 조치를 할 경우 똑같이 일본 내 한국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제재 조치 등 보복에 가까운 내용도 검토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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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5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외교부회는 합동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 문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우선 국제법 위반 사안의 시정 요구를 위해 이미 언급된 ‘국제 사법재판소에의 제소’ 및 최근 발령을 받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을 보류하는 내용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NHK에 따르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시 대응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위안부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민당 외교부회 의원들은 판결이 확정되는 23일 0시 이후 원고 측이 자산 압류 조치를 할 경우 똑같이 일본 내 한국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제재 조치 등 보복에 가까운 내용도 검토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제재 조치는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년 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수단으로도 언급한 바 있다.

우익 인사로 대표되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최근 니혼TV의 심야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판결이 확정되는 23일 전까지 한국 측의 조치가 없다면 일본도 (대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합병해서 일본의 일부가 된 것”이라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사토 회장 및 외교부회 멤버들은 다음 주 초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앞으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 여당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대응을 생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외상도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 빨리 강구하도록 온갖 선택지(조치)를 생각해 의연히 검토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온갖 선택지’에 보복 조치도 포함되는 것인지를 묻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지 보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은 14일 “일본 정부 및 일본 언론들의 잇단 판결 폄하 발언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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