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레슬링협회장 '당선 무효'.."제3자의 선거운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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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실시한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선거 결과 공표 후 조해상 후보의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원 모두 당선 무효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조해상 후보를 대리한 제3자가 선거 승리 시 대가를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이 확인돼 당선 무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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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당선된 식품업체 해마로의 조해상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가 의결됐습니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실시한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공고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선거에서 조 후보는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에 그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꺾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선거 결과 공표 후 조해상 후보의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원 모두 당선 무효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조해상 후보를 대리한 제3자가 선거 승리 시 대가를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이 확인돼 당선 무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회장을 뽑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할지, 아니면 조 후보와 경쟁한 김재원 후보의 단독 출마로 보고 당선자를 변경할지는 다음 주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조해상 당선인 측 제공, 연합뉴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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