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레슬링협회장 '당선 무효'.."제3자의 선거운동 위반"

배정훈 기자 2021. 1.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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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실시한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선거 결과 공표 후 조해상 후보의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원 모두 당선 무효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조해상 후보를 대리한 제3자가 선거 승리 시 대가를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이 확인돼 당선 무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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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상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당선인

신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당선된 식품업체 해마로의 조해상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가 의결됐습니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실시한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공고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선거에서 조 후보는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에 그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꺾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선거 결과 공표 후 조해상 후보의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원 모두 당선 무효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조해상 후보를 대리한 제3자가 선거 승리 시 대가를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이 확인돼 당선 무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회장을 뽑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할지, 아니면 조 후보와 경쟁한 김재원 후보의 단독 출마로 보고 당선자를 변경할지는 다음 주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조해상 당선인 측 제공, 연합뉴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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