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앵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가 오늘 이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재판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상대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는 무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던 영화배우 조덕제 씨의 강제 추행 사건.
2017년 10월, 2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조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촬영 중 감독의 지시대로 배역에 맞는 연기를 한 것으로 성추행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 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 여배우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올리며 여배우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배우는 지난 2018년 2월 조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같은해 9월,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3년 가까이 걸린 추가 고소 사건에서도 조 씨는 유죄로 판단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는 조 씨가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실제 강제추행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해 여배우인 반민정 씨는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 가짜뉴스로 6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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