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울지도 않는 정인이?..울면 아프니까 안 울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동수사, 정인이 사건을 가장 먼저 수사한 경찰은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의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채널A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감정 소견서를 낸 법의학자를 만났습니다.
아동학대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울산 계모 사건 감정에도 참여한 이정빈 교수인데, 정인이 사건은 살인 고의성이 훨씬 짙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억울함을 풀지 못할 뻔 한것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모 장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아이의 배를 강하게 발로 밟아 그 출혈로 아이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교수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직접 사망 원인은 출혈사예요. 복강 내 출혈사. (양모 주장처럼) 하늘 보고 있는 상태에서 툭 떨어졌다면 배에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 자국이 없거든요."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근거도 자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타격) 속도가 빠르면 안쪽에 손상을 입히고 표면에도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데다가 넓게 (발로) 밟는 건 자국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학대 증거는 시기와 회복 정도가 다른 7개의 골절된 갈비뼈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4~5개월 동안 애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상태예요. (양모가) 얘는 울지도 않는 애라고 했어요. 울면 아프니까 안 울죠."
급소가 있는 겨드랑이 뼈에도 움푹 패인 흔적이 있다며 2013년, 아동학대에 첫 '살인죄'가 적용된 울산계모 사건보다도 잔혹성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이정빈 /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9kg짜리 비틀비틀한 애. 발로 밟으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망)예지 능력으로 비교하면. 이번이 (울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살인죄지."
이 교수는 아이의 최초 부검 소견서만 봐도 양모의 살인 고의성을 알 수 있다며 경찰 초동 수사의 부실함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정다은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