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막았다" 경비원 2명 폭행한 30대..경찰 출석일 미뤄

윤태현 입력 2021. 1. 15. 19:13 수정 2021. 1.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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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는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경찰서 출석일을 미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모 아파트 30대 입주민 A씨를 폭행 혐의로 오는 18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씨와 C씨 등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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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등 조사 전 준비 필요하다"며 18일로 연기
아파트 경비원(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는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경찰서 출석일을 미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모 아파트 30대 입주민 A씨를 폭행 혐의로 오는 18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이날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변호사 선임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출석일 연기를 요청해 나흘 뒤인 18일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씨와 C씨 등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직전,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C씨와 함께 난동을 말렸지만 모두 A씨에게 폭행당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면 B씨로부터 받은 피해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로 아직 피해 진술을 받지 못한 C씨의 진술을 받으면 상해 등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18일 A씨를 상대로 조사해 구속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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