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상향

김기송 기자 입력 2021. 1. 15. 19:00 수정 2021. 1.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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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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