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 원으로 상향..업계·유통 "환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관련 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고, 20만 원에 가까운 고가 선물세트 구성을 준비한 유통업계도 반색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올린 겁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를 돕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 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국민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 수산산업총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업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업계의 고충을 받아 들여줬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만 원에 가까운 선물세트 물량을 준비해온 유통업체도 반색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8만 원~20만 원 사이 가격대인 축산한우세트와 홍삼류 제품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10만 원 이상인 상품 비중을 지난해 설 대비 20%가량 늘렸고, 현대백화점은 정육과 굴비, 과일 중 10만 원대인 50여 개 상품 물량을 10% 늘릴 예정입니다.
애형 마트들도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상품을 지난해 설 명절보다 종류와 수량 모두 늘려 준비했습니다.
[이창균 / 롯데마트 팀장 :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을 고가라고 하는데 10만 원~20만 원 되는 상품을 전년 대비 물량도 품목 10% 이상 늘려서 준비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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