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용균母에 출입제한 문자 통보..정의 "철회하라"

이중근 입력 2021. 1. 15. 18:53 수정 2021. 1.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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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등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통보한 출입제한 대상은 김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으로, 국회 안에서 피켓을 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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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등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통보한 출입제한 대상은 김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으로, 국회 안에서 피켓을 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단식 농성을 진행했던 정의당은 즉각 반발하며 출입제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출입허가를 받아 국회에 들어오면 허가 외 목적의 활동은 하면 안 된다는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유가족분들이 단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통보 과정에서 따로 양해를 구하는 등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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