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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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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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과 달리 검찰은 벌금형까지 추가로 구형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72억6000여만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들에 대해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2018년 말 가라앉는 큰 배의 키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잡게 됐다. 배의 침몰을 막으려는 마음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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