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항소심 무죄.. "신빙성·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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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15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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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15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변호사 A씨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최 검사는 조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수사관에게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부족을 문제 삼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결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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