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축구공 차듯.." 집단폭행 20대 유단자 3명 항소심도 중형

이창수 2021. 1. 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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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김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육전공자이자 태권도 유단자였던 김씨 등은 당시 클럽에서 A씨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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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시비 붙은 피해자 집단 폭행해 살해한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증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김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해 살해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육전공자이자 태권도 유단자였던 김씨 등은 당시 클럽에서 A씨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린 뒤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A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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