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원 징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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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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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등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30억원의 수표 등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약 60억원을 동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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