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임상재 limsj@mbc.co.kr 2021. 1.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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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엄마라 부르던 3살 난 어린 피해자를 때려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막대로 수차례 폭행해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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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엄마라 부르던 3살 난 어린 피해자를 때려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1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막대로 수차례 폭행해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929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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