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첫 재판서 "단순 의견표명"

박서경 2021. 1.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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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 측은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언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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