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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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아시아나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번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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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아시아나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번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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