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에서 학교장 빼야"
[EBS 저녁뉴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도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법 시행령을 만들 때 학교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학교는 '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돼 있어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누더기법안'이라 비판하면서도 학교가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시설안전법에 이미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이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도 학교 현장에 안전조치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시설법의 적용도 받고 있는 학교장들이 이중처벌을 당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점과, 학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과 기구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교사들의 개인성과급을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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