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이보배 입력 2021. 1.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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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15일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에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의 재구속은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탄원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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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 고려 기회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15일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에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의 재구속은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탄원서에 담았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한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부회장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운영 노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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