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시 10% 감면

양평=김동우 기자 2021. 1.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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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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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주소지 변경 차량(예정자) ▲유로5 이상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보증기간 내)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지속기간 내) 등이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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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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